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이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