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법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이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대상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접수를 하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한다고 하며,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기관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처리상태 안내알림 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림수신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보증기관에 보증가입을할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