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으나 당시 여건상 4년간 유예가 되어왔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자
1) ‘25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 임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통 신고 (위임 신고 가능)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신고 서류 및 신고 방법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가 필요하며,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누락시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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