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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하기

새로운 마음 2025. 8. 25. 00: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대상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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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접수를 하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한다고 하며, 지급 방법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기관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 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림수신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보증기관에 보증가입을할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인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의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데,  대상자인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또한 궁금하신 사항을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 1599-0001)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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