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이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25. 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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