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아래의 나이, 소득, 가구,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년도약계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위 소득요건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가구원의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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