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으나 당시 여건상 4년간 유예가 되어왔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자 1) ‘25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2)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